도쿄지법, 독도관련 日제안-견해 등 268건 공개 명령 한국은 7년전 전면 공개… 日 “파장 크다” 거부해와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가와카미 유타카·川申裕)는 11일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등 한국과 일본인 11명이 낸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2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한국 정부가 한일기본조약 한국 측 문서를 전면 공개한 뒤 2006년부터 잇달아 제기된 정보공개 소송 가운데 3차로 일본 측 문서 6만 쪽 가운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23%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제안과 견해, 대처 방침이나 한국 측의 제안과 발언, 3국의 견해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교섭에 대비해 당시의 재정사정, 경제정세나 화폐가치 등에 기초한 검토 내용이나 (배상금 등) 계산 금액에 관한 문서, 쇼와 천황(일왕)과 한국 고관과의 대화 내용, 일본에 있는 한반도 문화재에 관한 객관적 사실 등에 관한 문서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한국 국민이 일본 정부로부터 멸시당한다거나 자존심이 상처 났다고 느낄 수 있는 문건은 비공개할 이유를 인정했다.
1심 판결대로 일본 정부가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면 한일 간 각종 현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불리하다며 감춰온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원고 가운데 한 명인 최봉태 변호사는 “일본이 한일조약 이후 국제사법재판소(ICJ) 얘기를 수십 년간 꺼내지 못한 이유가 공개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서 공개가 양날의 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에 불리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적인 내용이 최종 공개 대상에서 빠지거나 항소심에서 공개 규모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한일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1차 소송에서 패해 2008년 6월 일부 문서를 먹칠한 뒤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외무성 대외비 문서에서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별도로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적 검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킨 이승만라인을 침범했다가 나포된 일본 어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이날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외교문서가 공개될 경우 양국 국민들이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