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주도한 최봉태 변호사 “日외무성 상대로 첫 승소”
일본 정부를 상대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를 이끌어 낸 최봉태 변호사(사진)는 11일 도쿄(東京) 시내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처럼 말했다. 그는 200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차 소송을 낸 후 6년여 동안 소송 전 과정을 주도했다.
최 변호사는 “새롭게 공개될 문서 중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두 문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감추려 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전문가들이 새로 공개된 문서를 보고 법적 견해를 밝히면서 묻혀진 과거사를 조명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에 대해 최 변호사는 “항소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앞으로의 목표”라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