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상자 돈전달’ 사실로… 檢, 내주 불구속기소 방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이날 오전 홍 전 의원을 불러 경남 합천군 H공업 회장 진모 씨에게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 홍 전 의원의 진술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홍 전 의원은 올 3월 말 진 씨에게서 중국산 담배상자에 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두 차례에 걸쳐 진 씨가 500만 원씩을 담아 택배로 보낸 한우선물세트 상자를 받은 혐의도 시인했다.
애초 중앙선관위는 고 씨의 제보에 따라 홍 전 의원이 총 6000만 원을 받았으며 이 중 3월 말 홍 전 의원에게 전달한 돈이 5000만 원이라고 특정해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홍 전 의원에게 전달된 돈이 2000만 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제보자 고 씨는 진 씨 등에게서 “홍 전 의원에게 전달할 돈은 50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한 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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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