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교육 강화… 온정적 특혜 확 줄였다
네덜란드에는 다양한 배경의 이민자가 산다. 이들이 시민의 의무를 다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되도록 2007년에 시민통합법령을 만들었다(왼쪽 사진). 프랑스 내무부 입국·통합·시민권 담당국은 이민자들을 사회에 통합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파트리시아 르눌 부위원장은 “연간 5500만 유로를 투자해 프랑스어를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정부 홈페이지, 파리=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프랑스도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했다. 이민자는 프랑스 언어와 가치를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처럼 유럽에선 느슨하고 온정주의적인 이민정책이 사라지고 있다.
○ 엄격한 사회통합 의무 부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카라 보스 씨(31·여)는 2009년 미국에서 건너온 결혼이민자다. 그는 지난해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1000유로에 가까운 돈을 썼다. 네덜란드어를 배워 국적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이다.
비유럽 국가 출신이 네덜란드에 오래 머물거나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언어와 사회문화에 대한 ‘시민통합코스’를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007∼2010년에 15만8000명이 시민통합코스를 시작했지만 25%만이 통과했다. 만만찮은 요건임을 보여준다.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사회통합 정책에 △더이상 이민자만을 위한 특별한 룰은 없다 △능동적인 시민권과 자립 같은 문구를 공식적으로 표방하며 엄격한 정책을 시행한다. 과거 이민정책에 대한 반성 때문이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이민자의 생활형편을 개선하고 인종차별을 없애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많은 이민자가 네덜란드어를 배우지 않고 직업 없이 복지혜택에만 기댔다.
결국 이민자 집단이 사회에 통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2007년 ‘시민통합법령’을 제정했다. 언어와 사회문화 코스를 이수하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이민자는 체류허가에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시민이 되고 싶다면 자립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방침.
○ 입국과 통합 계약서 서명해야
프랑스는 이민자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이민정책 담당기관인 고등통합위원회의 브누아 노르망 사무총장은 “프랑스의 출산율은 2.1이고 노동자가 부족하지 않다”며 “인구가 감소할 우려는 없으니 굳이 이민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프랑스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엄격하게 부여한다. 예를 들어 이민자는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입국과 통합 계약서’라는 문서에 서명해야 한다.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 필요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다. 또 2년간 정부가 정해주는 코스를 이수해야 한다. 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교육으로 비용은 정부가 모두 부담한다.
언어교육은 지방마다 설치한 이민행정청이 맡는다. 전국 30여 곳의 이민행정청은 민간기관과 계약을 하고 이민자 한 명당 400시간씩 프랑스어를 가르치게 한다.
이민자의 통합의무를 적극 강조하는 정책은 역사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소피 페라지앙 고등통합위원회 연구담당관은 “프랑스에선 차별성을 내세우다가 종교전쟁까지 벌어졌다. 그래서 통합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의 적에겐 자유를 용납하지 않듯이 통합을 해치는 부분에는 톨레랑스(관용)를 베풀 수 없다”며 엄격한 통합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프랑스에선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현지인과 똑같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누린다. 이민자는 여기에 필요한 언어 외에 프랑스의 가치와 제도를 배우고 건강검진과 직업능력평가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하다. 미셸 아미엘 입국·통합·시민권 담당국 임무담당관은 “현재 이민자의 실업률이 현지인보다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한지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암스테르담·파리=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공동기획: 사회통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