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활성화로 부동산 살리고… 건설업계 새 성장동력 만들고
국토부는 주택임대관리사업 신설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이 발의했으며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업이 임대·관리 나선다
주택임대관리사업은 세입자 알선, 임차료 징수, 주택 유지 및 보수 등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파트 단지 안의 시설관리만 맡았던 기존 주택관리업을 한 계단 끌어올린 업종이다. 대상 주택은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 분양자가 맡긴 주택도 포함된다.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건설회사)로 등록한 뒤 직접 임대주택을 짓거나 다른 회사에 건설을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임대관리회사는 토지개발, 시공, 주택관리 등 주택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셈이다. 일반 건설회사도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하면 기존 시공업무 외에 임대관리업까지 담당할 수 있다.
또 국토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기 위해 연기금과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자금을 끌어들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이를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 기업형 임대관리는 선진국에서 활발
국토부는 새 집을 지어 분양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국내 건설업계의 수익모델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 사업이 도입되면 영세한 국내 임대관리사업도 한층 발전할 계기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1000채 미만을 관리하는 몇몇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있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사업 구조도 선진화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영 명지대(부동산경영) 교수는 “인구 증가 둔화, 1∼2인 가구 증가, 소형주택 위주의 공급 등으로 대규모 신축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산업은 강력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에 우선순위를 뒀던 과거와 달리 ‘거주자 및 주택의 관리’에 중점을 둔 정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