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 3개월치 월세 수준… 부담 적어
Q.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집주인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
A. 세입자로부터 임차료를 받고 세입자를 관리하며 주택 청소와 설비 보수 등을 담당한다. 또 집주인에게 임대료의 80∼95%를 고정 지급한다. 공실(空室)이 생길 위험을 관리하고 세입자와의 분쟁을 해결할 책임은 주택관리회사에 있다.
Q. 전문 주택임대관리회사 도입으로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Q. 세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A. 세입자의 보증금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 한국의 월세제도는 진정한 의미의 ‘월세(monthly rent)’가 아니라 전세와 월세가 결합한 ‘반전세’에 가깝다. 상당한 초기 보증금이 있어야 임대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임대계약도 보증금을 요구하지만 한국처럼 많은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는다.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의 원룸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보증금을 내야 월세 계약을 맺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 주택임대관리회사와 임대 계약을 맺으면 외국과 마찬가지로 2, 3개월 치 월세만 미리 내면 된다. 1000만 원대의 초기 자금 부담이 200만∼300만 원대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