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증 위조 무방비
소 잃고 나서야… 정부청사 보안검색 365일 운영 출근길 직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보안검색대를 지나고 있다. 14일 우울증에 시달리던 김모 씨가 청사에 침입해 불을 지르고 투신자살한 사건이 일어난 뒤 정부는 15일부터 평일 근무시간에만 운영하던 금속탐지기와 보안검색대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는 자동인식 출입시스템(스피드게이트)을 전 청사 입구에 설치한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본보 취재팀이 15일 김 씨가 이용했다는 사이트에서 ‘출입증’ ‘신분증’ 등으로 검색해 본 결과 각종 정부부처 신분증 등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한 달에 9900원을 내면 이렇게 검색한 국토해양부나 대법원의 청사 출입증, 국세청 출입증 규격 양식 등 정부부처 출입증을 화면으로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었다.
김 씨가 이용했던 사이트 외에도 돈을 받고 출입증 양식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됐다. 여기에 일부 공무원이나 사기업 직원들이 무심코 온라인에 올린 자신의 신분증 사진이 디자인이나 규격 등을 알려주는 셈이 돼 위조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가짜 사원증이나 출입증을 만드는 것은 모두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사용하다 적발되지 않는 한 처벌을 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개인적으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일일이 찾기 어렵고, 단순히 양식을 내려받게 하는 건 처벌 규정이 없는 탓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신분증을 만드는 것은 공문서나 사문서 위조(각각 10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며 실제 사용하면 행사죄도 추가된다”며 “하지만 적발이 어렵고 단순히 사원증 양식을 내려받기만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도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