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가이드라인 10월 마련
중소기업 인력의 무분별한 대기업 유출을 막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 보상금 가이드라인’이 빠르면 이달 중 마련된다.
▶본보 9월 26일자 A14면 제대한 고졸자 다시 채용하면 지원금
고용노동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을 계약기간 중 채용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자율적으로 지불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보상금은 일종의 ‘이적료’ 성격으로, 중소기업 소속 인력을 대기업에서 채용할 경우 일정한 액수를 지불하게 된다. 보상금은 중소기업의 인력 양성에 쓰이게 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