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환전사업 투자를 미끼로 60억 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6일 게임머니 환전사업 투자를 미끼로 6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로 업주 추모 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간 모집책 강모 씨(57)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부산, 포항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게임머니 환전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1%씩, 6개월간 원금과 배당금 포함 총 260%를 주겠다"고 속여 260여 명으로부터 60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씨는 강씨 등 중간 모집책 10명에게 매출의 1¤7%의 수당을 줘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가 대부분 주부 등 서민이다. 유혹에 빠지지 말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