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업체 울산지사장 등 고수익 미끼 투자자 끌어모아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집행유예 중인 발파전문 업체의 울산지사장 등이 8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들고 행방을 감췄다.
16일 투자 피해자들에 따르면 S업체의 대표 조모 씨와 울산지사장 강모 씨 등은 2010년 울산 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폭발 관련 특수공법을 개발해 큰 수익을 내고 있으니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3%를, 1년 뒤에는 원금 전부를 상환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이들은 초기엔 배당금을 지급했으나 5월부터 배당금 지급을 미뤘고 투자자들의 원금상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했다.
투자 피해자 측은 현재 확인된 피해자만 100여 명, 피해금액은 80억 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합하면 피해금액은 400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 씨와 강 씨는 지난해 10월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돼 6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투자 피해자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울산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