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조약 日문건 공개판결 이끌어낸 히가시자와 변호사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감춰온 문서 상당수를 공개하라는 일본 법원의 1심 판결을 이끌어 낸 히가시자와 야스시(東澤靖·53·사진) 변호사는 1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과거에 뭘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국민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히가시자와 변호사는 일본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보수로 원고 측 변호인단 단장을 자청해 2006년 1차 소송부터 7년째 이어진 법정 투쟁을 이끌어 왔다. 1986년 변호사가 된 뒤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권리구제에 뛰어들었고 이를 계기로 필리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 내 피해배상 소송도 진행한 인권변호사다. 다음은 히가시자와 변호사의 합동법률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 주요 내용.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정부의 밀실외교가 진정 일본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일 간에 어떤 미해결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뭘 하면 좋을지 실마리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떤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나.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및 일제 강제징용자의 개인청구권 문제 등) 한일 간에 해결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한일회담에서 제대로 얘기가 안 됐다는 주장이 확인될 수도 있다.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 문제 등과 관련해 한일의 당시 주장과 지금 주장이 같은지 다른지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의 항소 가능성은….
―필리핀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배상 소송도 이끌었는데….
“2000년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서 졌다. 하지만 소송을 계기로 피해 할머니들이 모여 스스로를 격려하는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폭력을 당한 것은 일본군 때문이며 그들이 한 나쁜 짓을 역사에 남겨야 한다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됐다. 그전까지는 할머니들이 가족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 못하고 평생을 수치스러워하며 힘든 생활을 해왔다.”
―당시 최고재판소의 논리는….
“필리핀 할머니들은 일본군의 게릴라 토벌 중에 강제로 납치돼 강간당하고 감금된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일본이 1907년 가입한 헤이그 육전(陸戰)조약에 따라 피해보상을 청구했다. 헤이그 육전조약은 전쟁 때 상대국에 대한 가해 수단을 제한하는 조약이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조약에 의해 보장된 국제법상 권리는 국가의 권리로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한국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한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일본의 일부 정치인은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를 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는 거꾸로 고노 담화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안긴 피해를 직시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국가가 될 수 없고 아시아 이웃 나라들과 제대로 된 외교 관계도 구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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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