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 사라져 동생이 고소… 법원, 70만원 벌금형
백골로 변한 아버지를 다시 만난 이 씨는 깜짝 놀랐다. 진짜 관 속이 흠뻑 젖어 있었던 것. 그는 고민하다 화장(火葬)하기로 했다. 별다른 수입도 없는데 마침 고인을 안장한 지 10년이 돼 연장을 위해서는 100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점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는 유골을 수습한 뒤 충북 청주시의 한 야산에서 나무를 모아 화장한 뒤 나무 밑에 묻었다.
하지만 뒤늦게 묘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이복 여동생 이모 씨(49)가 문제를 삼았다. 여동생은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이 씨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여동생과 연락이 끊겨 미처 상의하지 못했다”며 “유골을 화장한 게 죄가 되는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은 사회적 관습과 보건·위생상 이유로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화장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서봉조 판사는 5일 이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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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