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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수양딸 32억 사기혐의 영장

입력 | 2012-10-17 03:00:00

“미군부대 사업권 미끼로 속여”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이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탈북자를 돕는 지원금을 조성한다며 32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황 전 비서의 수양딸 김모 씨(70)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3년 전부터 평소 친분이 있던 사업가 등 3명에게 미 8군 용산기지 내 고철 수집 운반권과 육류납품권, 매점 운영권 등 각종 용역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모두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미군이 탈북자를 돕기 위해 기지 내 100여 개에 달하는 수익사업을 모두 자신에게 맡겼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아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차려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뒤 사업 진행을 차일피일 미루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황 전 비서의 강의를 듣는 등 황 전 비서의 명성을 믿고 투자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이 미군부대에 사업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꼬리를 잡혔다.

또 경찰은 자신을 미군 장교의 비서라고 속이고 김 씨와 함께 투자자를 유치한 공범 윤모 씨(55·여)를 쫓고 있다. 김 씨는 1997년 황 전 비서의 망명을 중개한 인물로 황 전 비서가 별세할 때까지 13년 동안 곁을 지키며 뒷바라지를 한 유일한 법적 가족이다.

의정부=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