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좌관 단독범행…저축銀 회장 허위진술 가능성"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 동아일보DB
18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임 전 의원이 보좌관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보좌관의 단독 범행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어 재판부는 "신삼길 회장이 임 전 의원과 보좌관 곽모 씨(46)의 공모 여부에 관해 진술을 번복했다. 신 회장이 궁박한 처지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곽 씨에게만 유죄 판결해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443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임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와 기록을 꼼꼼히 살핀 듯 하다. 누명을 벗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전 의원과 곽 씨는 2005¤2008년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임 전 의원 지인의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매달 290여만 원씩 총 1억 440여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이던 올해 3월 당직을 사퇴하고 4·11 총선 후보 공천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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