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상 깬 오원춘-김점덕 무기징역 선고… 일부 법관들 “납득안돼”
두 판결 이후 “극악한 범죄자에게조차 ‘감형 사유’를 들이대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지난 15년간 사형 집행조차 하지 않는다면 사형제 자체의 존재 이유가 뭐냐”는 의견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잔혹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응보의 책임을 저버린 국가의 직무유기이자, 피해자 유가족의 한(恨)을 외면했다는 비난도 나온다. 선고를 지켜본 유족들은 “법원이 피해자를 두 번 죽였다”며 망연자실한 상태다.
○ 오원춘, 왜 무기징역인가
재판부는 또 오원춘이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사회성과 유대관계가 결여된 채로 살아왔다는 ‘불우한 사정’도 감형 이유 가운데 하나로 내놨다. 그러면서 “나이나 가족관계 등을 비춰 볼 때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도 재범 위험성은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원춘에게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도 명령했다.
하지만 이는 억울하게 숨진 피해자나 유족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은 채 오원춘의 인권에만 초점을 맞춘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심 재판부는 “사체를 절단한 것은 피해자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사후 인격권까지도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는 점을 들어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일부 법관들조차 “사형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최근의 법 현실에서 상징적으로라도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심각한 사건이었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항소심을 맡은 김기정 부장판사(51·사법시험 26회)는 지난해 4월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적절한지 등을 논의하는 곳이다.
한편 그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날 남성의 성기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된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위원이 올린 게시물이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사상적·학술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박 위원은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방통위원이 됐다.
○ 통영 초등학생 살해범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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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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