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갤럭시탭,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 침해안해”“언론 외에 英본사 홈피에도 6개월간 게시” 명령
한편 애플은 항소마저 기각됨으로써 조만간 “갤럭시탭은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도용해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는 해명을 담은 광고를 영국 주요 신문과 언론에 게재해야 한다. 또 같은 내용의 공고문도 최소 6개월 동안 영국 본사 홈페이지에 띄워야 한다. 당초 고등법원은 판결과 함께 이 같은 시행을 명령했으나 애플이 항소심 판결 때까지 유예를 요청해 집행이 보류돼 왔다. 삼성전자의 영국 대변인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애플 측은 즉각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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