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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납치됐어요” 112 허위신고 20대, 792만원 물어내야

입력 | 2012-10-20 03:00:00

법원 “경찰력 낭비” 배상판결




“모르는 사람이 나를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어요.”

회사원 김모 씨(21)는 올해 4월 18일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신고를 했다.

경찰과 전의경 등 50명이 급파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일대에서 3시간여 동안 차량들을 긴급 수색했지만 허위신고로 판명됐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해 11월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경찰관들을 골탕 먹이려고 거짓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관 출동 등 소요 경비 및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 1382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5월 3일 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단독 김정숙 판사는 19일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전의경 등 50명이 김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원고에게 79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순찰차 출동 경비 및 시간외수당 등으로 낭비된 예산 52만 원은 대한민국에, 나머지 740만 원은 경찰과 전의경의 정신적 위자료 몫으로 책정했다. 이들이 비번일 경우는 30만 원, 퇴근 후 소집된 경우는 20만 원, 근무 중인 경우는 10만 원씩을 계산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