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남친과 소유권 분쟁… “4억9000만원-14억 나눠라”고법 화해권고 양측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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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60)는 2010년 10월 31일 여동생의 남자 친구인 B 씨(61)에게 6만 원어치의 로또복권을 선물로 줬다. 추첨일을 하루 앞둔 29일 복권을 구입해 이틀 뒤 중국에 있던 B 씨에게 건넨 것. 추첨은 이미 이뤄진 상태였지만 A 씨는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다.
B 씨가 확인한 결과 이 중 1장이 28억 원짜리(세금 공제 후 약 19억 원) 1등에 당첨됐다. B 씨는 A 씨와 A 씨 여동생에게 4억 원씩 주겠다는 합의서를 써줬다. 하지만 A 씨가 복권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복권당첨금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자 B 씨는 합의서를 빼앗아 없애고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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