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50대가 붙잡혔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3)를 구속했다.
A씨는 7-8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유명 채팅 앱의 단체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 4명을 '키스 알바' 등의 채팅 문자로 유인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초·중학생인 이들에게 10만 원을 주겠다고 속인 뒤 한 푼도 주지 않았다.
A씨는 또 "알몸 사진을 전송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얼굴사진 등을 공개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