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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항공’ 뭐가 싸지?

입력 | 2012-10-24 03:00:00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가 ‘특가 항공권’을 미끼로 국내 항공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실제 비용은 기존 대형 항공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항공사는 환불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싼 항공권 미끼로 소비자 현혹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8일부터 인천∼일본 나리타 노선 운항을 시작하는 말레이시아계 저비용항공사 에어아시아저팬은 취항을 기념해 지난달 이 노선 편도 항공권을 2000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열었다. 총 4000장의 항공권은 접수를 시작한 당일 3시간 만에 매진됐다.

하지만 이 항공사는 표가 매진된 이후에도 이를 공지하지 않고 약 3주간 ‘인천∼나리타 2000원’이라는 홍보 문구를 내걸며 관심 끌기에 나섰다. 이를 보고 이미 다 팔린 싼 표를 사려고 몰려든 소비자들은 허탕을 쳤다. 에어아시아는 후속 행사로 인천발 나리타행 편도 항공권을 7만3000원(총액 기준)에 팔고 있지만 본사 방침에 따라 실제 판매수량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가 항공권을 제외한 에어아시아의 정상 운임은 ‘저비용항공사’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다. 인천∼나리타 왕복 항공권 운임은 35만6200원(공항세 포함)이고 여기에 좌석 지정 수수료(1만800원)와 수하물 비용(20kg 기준 3만6400원), 카드 수수료(6200원)를 합치면 40만9600원이다. 게다가 1만 원 안팎의 기내식까지 따로 구입해야 한다.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 가격은 대형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상시할인 요금 38만8300원(수하물, 기내식 포함)보다 오히려 비싼 셈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부 저비용항공사는 운임이 싼 것 같지만 수하물과 기내식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유료화해 수익을 맞추는 구조”라며 “이용객들은 실제 비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환불 불가, 국내법 적용 어려워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는 ‘취소·환불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에어아시아와 인천∼오사카 노선을 왕복하는 일본계 저비용항공사인 피치항공이 대표적이다. 예약이 확정되면 운임은 물론이고 항공사의 운항비용과 무관하게 소비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공항세 등 각종 부대비용 일체를 환불해주지 않는다. 항공권의 양도 역시 불가능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고액의 수수료가 붙는 경우도 있다.

고객에게 불리한 이런 약관은 결제가 이뤄진 직후 바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온라인 여행커뮤니티에서는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한 고객은 “일정을 실수로 잘못 기입해 바로 변경하려 했지만 항공사는 무조건 수수료를 내라고 해서 분통이 터졌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게다가 일부 항공사는 실제 구매를 진행할 때 이러한 ‘환불 불가’ 약관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속수무책이다. 이 업체들은 국내에 지사가 없고 해외에서 예매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약과 결제가 해외에서 이뤄져 국내 약관법의 적용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뚜렷한 제재가 어려운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채널A 영상] ‘초저가’ 내세우는 저가항공권, 실제 따져보니…

이진석 기자 ge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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