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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채권금리 담합으로 소비자 886억 손해

입력 | 2012-10-25 03:00:00

공정위 조사서 확인… 31일 제재수위 발표




20개 증권사가 국민주택채권 등의 매입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조작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으로 부동산 매매등기와 각종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감사원은 2010년 국토해양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수를 전담하는 증권사 20곳 중 19곳이 금리를 담합한 혐의를 발견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20개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에 채권 금리를 제출하기 전에 금리를 높게 책정하도록 합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가격은 낮아지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싼 가격에 채권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증권사들의 담합으로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액이 8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국민주택채권 1종뿐 아니라 지역개발채권 등 다른 채권에 대해서도 담합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31일 전원회의를 열고 채권 담합 증권사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차 심사 내용과 증권사들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종합해 제재 업체와 과징금 수위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사들이 담합을 통해 거둔 부당매출이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증권사별로 10억∼50억 원씩 모두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