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차료 운영비 등 선거법 따른 보전 해당 안돼비용 처리 가능한 후원금 대신 펀드로 돈 몰릴까 속앓이
이번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59억7700만 원이다. 15% 이상 득표하면 제한액 범위 내의 선거비용은 전액을 국고에서 보전받는다. 하지만 보전 대상이 아닌 항목은 후보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우선 서울 종로구의 캠프 사무실 임차료(3개월분) 약 3억 원과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컴퓨터 등 사무용품 렌트비 등 약 3억 원은 보전 대상이 아니다. 전국 가구 수의 10%까지 보낼 수 있는 ‘예비후보자 홍보물’도 마찬가지다. 정당 후보는 이를 정당 자금으로 쓸 수 있지만 무소속 후보는 개인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2013만여 가구의 약 10%인 200만 가구에 홍보물을 보내려면 우표와 봉투값(가구당 약 400원) 등 발송비만 8억 원이 든다. 2억 원가량인 홍보물 기획 및 인쇄비용은 별도다.
국가에서 보전해주지 않는 비용은 후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각 후보는 법정선거자금 한도액의 5%인 27억9885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하지만 안 후보 캠프에는 지금까지 2억 원 남짓의 후원금만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관계자는 “펀드를 출시하면 가뜩이나 모이지 않고 있는 후원금이 더 안 들어올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