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빈세가 도입되면 소액의 외환거래를 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
A. 제임스 토빈 교수가 토빈세를 제안할 때 “모든 외환거래에 세금을 매기자”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소액의 외환을 거래하는 개인들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부작용이 생긴다. 이 때문에 토빈세 시행국인 브라질의 경우 소액거래에 대해서는 토빈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토빈세 입법을 추진하는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도 “일정 기준 이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기준을 1억 원으로 할지 5000만 원으로 할지 등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Q. ‘2단계 토빈세’는 누가 처음 제안했나.
A. 2단계 토빈세는 파울 베른트 슈판 독일 괴테대 교수가 1996년 처음 제안했다. 슈판 교수는 토빈세 역시 투기성 자본의 이동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반(反)시장적 발상이라고 봤다. 그가 제안한 2단계 토빈세는 외환시장이 안정된 평상시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환율변동이 심한 시기에는 투기적 외환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일종의 ‘이중(二重) 외환거래세’다. 2004년 벨기에 의회가 슈판의 제안을 승인하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가 도입됐으며 슈판의 이름을 따 ‘슈판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A. 조명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2009년 발표한 ‘토빈세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에 따르면 토빈세 세율을 0.1%로 정할 경우 연간 약 49억2000만 달러(약 5조4000억 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세율을 0.05%로 낮춰도 연간 24억6000만 달러의 세금이 걷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08년 한국의 외환거래액(196억9000만 달러)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외환거래가 늘어나면 토빈세로 걷힐 세금이 더 많아진다. 세계적으로 토빈세가 모두 도입되면 2007년 외환거래액 기준으로 0.1% 세율을 적용할 때 연간 2513억 달러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