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에 블랙박스… 위치추적기… 체액검출시약…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명 ‘불륜 시약’ 제품. 속옷에 묻은 정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정확도는 알 수 없다. 인터넷 화면 캡처
정보기술(IT)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배우자의 불륜을 알아내는 데 첨단기기를 활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굳이 흥신소 등을 찾지 않고도 차량용 블랙박스, 위치추적장치, 음성인식녹음기 등의 장비를 직접 구입해 설치한다. ‘이혼 첩보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정모 씨(49·여)도 전 남편 김모 씨(51)에게 ‘위치추적’을 당했다. 의처증이 있던 남편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해야겠다며 자주 정 씨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했고 응하지 않으면 정 씨를 때리기도 했다. 그러던 남편은 어느 날 “당신이 바람을 피운 증거”라며 지도를 내놓고 추궁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자신의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붙여놨던 것이다. 참다못한 정 씨는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법정에서도 위치추적 기록을 대며 아내의 불륜을 주장했지만 광주지법 가사부는 “위치추적 결과만으로는 불륜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700여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동아일보 DB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수집된 정보는 형사재판에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불륜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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