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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꼼짝마” 이혼 첩보전

입력 | 2012-11-02 03:00:00

車에 블랙박스… 위치추적기… 체액검출시약…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명 ‘불륜 시약’ 제품. 속옷에 묻은 정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정확도는 알 수 없다. 인터넷 화면 캡처

캠퍼스 커플인 이모 씨(44·여)와 윤모 씨(48)는 1991년 결혼했다. 하지만 윤 씨는 2010년 8월부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일하던 아내는 일이 바쁘다면서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외출도 잦아졌다. 토요일마다 등산모임을 간다며 나가 일요일에 들어오곤 했다. 전전긍긍하던 윤 씨는 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했고 얼마 뒤 녹음된 내용을 통해 아내가 내연남에게 “여보”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됐다. 아내는 “잘못했다. 더이상 바람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 결국 윤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7월 “이 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보기술(IT)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배우자의 불륜을 알아내는 데 첨단기기를 활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굳이 흥신소 등을 찾지 않고도 차량용 블랙박스, 위치추적장치, 음성인식녹음기 등의 장비를 직접 구입해 설치한다. ‘이혼 첩보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정모 씨(49·여)도 전 남편 김모 씨(51)에게 ‘위치추적’을 당했다. 의처증이 있던 남편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해야겠다며 자주 정 씨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했고 응하지 않으면 정 씨를 때리기도 했다. 그러던 남편은 어느 날 “당신이 바람을 피운 증거”라며 지도를 내놓고 추궁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자신의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붙여놨던 것이다. 참다못한 정 씨는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법정에서도 위치추적 기록을 대며 아내의 불륜을 주장했지만 광주지법 가사부는 “위치추적 결과만으로는 불륜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700여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2010년에는 한 변호사가 집 전화기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교사였던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잡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에 사는 최모 씨(25·여)는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점을 이용해 통신사에 위치추적을 요청한 결과 남편의 부정행위를 잡아냈고 지난해 위자료를 받았다.

동아일보 DB

조인섭 변호사는 “과거에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이용해 배우자의 불륜을 캤지만 최근에는 블랙박스 등의 첨단장치를 통해 배우자의 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에 ‘위치추적장치’라고 치면 ‘남편이 바람피울 때 위치추적기로 확인하는 법’이라며 관련 상품을 소개하는 글들이 연이어 나온다. 자동으로 목소리를 인식하는 녹음기는 물론이고 속옷에서 정액을 검출할 수 있는 시약도 팔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수집된 정보는 형사재판에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불륜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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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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