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의 30% 자본확보 필수… 환경영향평가업체 선정도사업자 아닌 제3기관에 맡겨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강원 지역 주민들의 도청 내 노숙 투쟁이 4일로 1년을 맞았다. 강원도는 골프장 반대 집단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는 미지수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도는 환경 훼손 및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골프장 유지를 골자로 한 골프장 총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골프 산업과 인구 등을 감안해 시도별 적정 골프장 수 제한 근거를 법제화한다는 것. 도는 강원발전연구원의 분석 결과 강원도에는 골프장 90개가 적정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강원도에는 52개 골프장이 운영 중이고 13개가 건설 중이며 허가 후 미착공은 6개다.
도는 신규 골프장 인허가 요건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인허가에 앞서 민관협의회를 통해 정밀 검증하기로 했으며 골프장 착공 시기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6년 이내 준공’으로 돼 있지만 이를 ‘2년 이내 착공, 6년 이내 준공’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 없는 사업자의 자기 자본 비율도 ‘총사업비의 30% 이상 자기자본금 확보’로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 미착수와 공사 중단 방치를 막기 위해서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제3의 기관인 ‘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주토록 해 잡음을 막기로 했다. 강원도는 제도 개선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