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은 부어야 세금혜택 받는 연금저축 실제 유지율은?
4일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비교공시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은행과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한 연금저축 상품 중 출시된 지 10년이 지난 61개 상품의 계약 유지율을 조사한 결과 유지율이 50%를 넘은 상품은 25개(4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씨처럼 가입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저축을 해약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출시된 지 10년이 지난 36개 연금저축 가입자 상당수는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손해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상품도 10년 유지율이 저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출시된 지 10년이 지난 손보사의 연금저축 상품 10개 중 그린손보의 ‘실버플러스’(100%)와 현대해상의 ‘하이노후사랑보험’(56.20%), LIG손보의 ‘미래골드보험’(50.37%) 등 3개만 유지율이 50%를 넘었다. 박주호 그린손보 홍보팀장은 “그린손보의 연금저축 상품은 원래 유지율이 높다”면서도 “실버플러스 상품 유지율이 100%가 나온 것은 가입자 수가 적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출시된 지 10년이 지난 은행권의 연금신탁 상품 17개 중 유지율이 50% 이상인 상품은 10개로 유지율이 보험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았다.
이처럼 보험업계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의 10년 유지율이 저조한 것은 연금펀드나 연금신탁에 비해 초기 수익률이 낮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초기에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많이 떼기 때문에 조기에 해약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는다.
삼성생명 소속의 한 보험설계사는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 급한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우선 연금보험부터 해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연금저축은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기간을 채우면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며 “특히 조기에 해약하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 가입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