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민주화 공약 최종안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제민주화 공약 최종안을 마련해 5일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여기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이나 회계부정 등 중요 경제범죄는 피고인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을 받도록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기업 총수 비리에 대한 형량을 더 강화함으로써 집행유예나 이후 사면을 제한하는 방안과도 연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대기업의 금융·비금융 계열사 간 차단벽도 엄격히 했다. 그룹 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해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는 있지만 비금융 계열사가 보유한 금융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게 한다는 것.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한도도 현재 15%에서 5%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의 감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하지 못하는 독점 고발 제도)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자회사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사익 편취로 손해가 난 경우 상장 모회사의 소액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와 산별노조 교섭권 인정 등이 포함됐다. 박 후보는 이 방안을 검토해 공약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나 내부에선 “인위적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변경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