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은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판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우리 법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원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다.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유무죄와 양형(量刑)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작해 선고한다. 주로 강도 살인 성범죄와 같은 사건에서 피고인이 배심원단의 감정에 호소해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려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많았다. 대법원은 배심원들의 평결이 법관의 판단을 돕는 권고적 효력 이상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의 법적 기속력(羈束力)이 한층 강해지는 추세다.
▷재벌 범죄에 대해서만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발상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위헌론(違憲論)이 일고 있다. 재계는 “기업인을 국민정서법으로 다스려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 “유전유죄(有錢有罪)의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복잡한 기업 회계가 끼어드는 경제 범죄를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다루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도 미국 배심원단이 애국 감정에 치우쳐 삼성에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동네 판결’ 논란이 일었다.
박용 논설위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