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병사를 상습적으로 폭행 및 성추행한 군인의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7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0여년 간 부사관으로 군에 복무하다 전역 처분을 받은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 판정은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에서 자유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결정 과정에서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의 특수성에 비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육군부사관학교 출신인 A씨는 2008년부터 3년여 간 병사에게 구타·가혹행위·폭언·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했다는 이유로 전역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1년 5월 전역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해 A씨는 "10여 년간 성실히 군 생활하며 13번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비춰 전역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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