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고리원자력본부 직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9일 부산지법 형사8단독 권순남 판사는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리원자력본부 직원 김모 씨(35)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데다 원전 사무실에서까지 히로뽕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폭력조직 '기장통합파'의 행동대원 안모 씨(35) 등으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