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묻지마' 흉기난동 용의자 재판 태도 질타
재판부가 수원시 장안구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 씨(39)를 크게 꾸짖었다.
9일 강 씨에 대한 공판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이동훈 부장판사가 심리를 마치고 다음 공판 일정을 지정한 순간, 강 씨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돌출행동을 했다.
일반적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은 법정 경위의 인솔에 따라 법정에 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 씨의 돌출행동에 이 부장판사는 법정 경위를 통해 그를 다시 피고인석으로 불러 세웠다.
이에 강 씨는 "재판장이 다음 기일을 지정해 재판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며 "어떤 행동이 불손한지 잘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이 판사는 "재판이 끝났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법정에서 빠져나간 것이 불손한 태도"라며 "이제껏 피고인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법정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는 경우는 못봤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에도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반문한 뒤 "앞으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 피고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내 충고를 들을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재판부터는 그런 태도를 고치기 바란다"며 말을 끝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유족들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일부 방청객들은 강 씨의 행동을 비난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12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