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4곳에 과태료
본보 6월 20일자 A20면.
이 업체들은 그동안 ‘급상승 베스트’, ‘핫 클릭’, ‘추천 기대작’, ‘화제의 베스트 도서’ 등 코너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했다. 책 한 권을 1주일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노출하는 조건으로 각 출판사로부터 50만∼250만 원의 광고비를 받았다.
업체별로는 교보문고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 27일까지 ‘리뷰 많은 책’이라는 코너를 운영해 총 391권을 소개하고 약 1억 원의 광고 매출을 올렸다. 알라딘도 ‘화제의 베스트 도서’를 포함해 총 4개 코너에서 952권을 소비자들에게 추천하고 6억6700만 원을 챙겼다.
공정위 측은 “이런 명칭의 소개 코너들은 온라인 서점이 객관적 기준과 판단에 따라 책을 평가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며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책을 소개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베스트’, ‘핫 클릭’ 등의 표현은 판매량, 클릭 수 등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선정된 책인 것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온라인 서점들은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한 온라인 서점 관계자는 “이런 방식은 온라인 광고의 일반적인 기법으로 포털사이트나 다른 쇼핑몰에서도 비슷한 방식을 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책은 옷이나 전자제품 등 일반 재화와 달리 외형만으로 상품의 질을 판단할 수 없다”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추천에 의존해 책을 사는 만큼 평가 기준이나 광고 여부를 더 확실히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