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서도 수사무마 뒷돈 수수”… 13일 소환조사뒤 청구하기로
김수창 특임검사팀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유진그룹 계열사인 이엠미디어 유순태 사장에게서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서울고검 검사(51·부장검사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검찰은 13일 오후 3시 김 검사를 소환해 조사한 뒤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검사가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일할 때 KTF 측으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백만 원 상당의 중국 마카오 여행 경비와 도박자금 등을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검사의 옆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남중수 전 KT 사장과 조영주 전 KTF 사장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부장검사가 옆 부서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알선수뢰’ 대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발 빠른 수사에 대해 경찰은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이 하겠다고 나설 때부터 예고된 수순 아니겠느냐”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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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