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시장군수協 재조정 촉구… 충북, 예산안 각각 의회 상정
강원도와 충북이 내년 무상급식 시행을 앞두고 분담률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한 강원도는 내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지만 시군이 분담률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충북에서도 분담률을 놓고 도와 교육청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 강원 시군 분담률 일방 결정 반발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11일 춘천시청에서 내년 무상급식 시행에 관한 회의를 열고 강원도와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분담률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장군수협이 포함된 삼자 재협의를 촉구했다. 시장군수협은 강원도에 재협의 수용 여부를 13일까지 확답해 달라고 촉구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추가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다.
민병희 교육감과 최문순 지사는 7일 내년 무상급식 분담률을 도교육청 63%, 도와 시군 각각 18.5%로 정했다. 이에 따라 초중학교 급식비 예산 924억 원(급식 종사원 인건비 포함) 가운데 도교육청이 582억 원, 강원도와 시군이 각각 171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춘천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무상급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 충북에서도 팽팽한 줄다리기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 충북에서도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분담비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최근 서로 다른 무상급식비를 계상한 내년도 예산안을 충북도의회에 상정했다. 충북도는 880억 원으로, 도교육청은 946억 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다만 도교육청은 933억 원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이처럼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한 것은 올해 신설된 급식 보조원 처우 개선 수당과 급식 운영비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2010년 11월 양측이 작성한 합의서대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12일부터 열린 제316회 정례회에서 양측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해 의결할 계획이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