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부터 흡연구역 폐지… 흡연실 별도설치는 허용
서울시는 12월 8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실내 전체 금연이 시행되는 식당과 커피숍 호프집 등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금연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넓이가 150m²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는 이들 업소에 대해 금연구역을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내 금연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14년에는 영업장 면적 100m² 이상으로, 2015년에는 모든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확대된다. 이들 업소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흡연실에서 영업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커피숍에 흡연석을 둘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시는 내년 3월 21일부터는 실내 금연시설 흡연행위 단속 권한이 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고, 5만∼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만큼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실내금연행위가 적발돼도 2만∼3만 원의 범칙금만 부과할 수 있었다.
현재 시내 광장과 공원, 중앙차로버스정류장 등에서 시행되는 실외 금연구역도 확대해 내년에는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곳을, 2014년에는 학교절대정화구역(정문에서 반경 50m 이내 지역) 1305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불법 담배광고 단속을 시작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구성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감시한다.
시는 현재 연간 5만 명 이상을 등록 관리 중인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확대하고, 담뱃값 인상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44.2%인 서울 성인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수준인 29%대로 낮출 방침이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