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종료 국가 많은데도…500개 제작해 전국 내걸어선관위 “법률상 철거권고 못해”
사진 출처 경남여성신문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16개 주요 국가 투표시간’ 자료만 보더라도 한국 외에 프랑스 독일 멕시코 호주 등 4개국이 오후 6시에 투표를 종료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13일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 ‘철거하라’고 권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선거법 250조가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의 내용이 ‘후보자와 그 가족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등’으로 제한돼 있다는 것.
박선규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은 “법의 허점과 사각을 악용해 국민을 현혹하는 선동정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정식 소통1본부장은 “현수막을 내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