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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저 파동’ 대통령 일가, 張三李四와는 달랐어야

입력 | 2012-11-15 03:00:00


이광범 특별검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용지 매입을 담당한 청와대 경호처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매입비용의 일부를 떠안아 국가에 9억70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특검은 김인종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 경호처 직원 3명의 배임행위로 이득을 얻은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남을 위해 배임을 한 사람은 기소되고, 이득을 본 사람은 기소되지 않은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

특검은 시형 씨와 김윤옥 여사의 배임 혐의에 대해 용지 분배와 가격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 없다’고 결정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바로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은 헌법상 재임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수사도 받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후에는 관련 부분에 대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될 수도 있다.

특검은 실소유자인 이 대통령 부부가 아들의 명의를 빌려 사저 용지를 산 명의신탁이 아니라 소유자가 시형 씨이지만 그 매입대금을 이 대통령 부부가 대신 낸 증여세 탈루라고 판단했다. 증여세 탈루는 증여 가액이 25억 원 이상이라야 국세청이 형사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게 된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명의신탁은 형사처벌을 받고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청와대의 법적 대응이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다.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이 거래계약서를 변조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냈다.

경호처가 대통령 일가가 이득을 얻도록 땅을 계약하는 것을 대통령 부부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경호실의 ‘과잉 충성’이었다고 하더라도 깔끔하지 않았다. 더욱이 명의신탁이든 세금 탈루든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장삼이사(張三李四)가 아니라 대통령 가족이 했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 대통령 사저 의혹이 특검까지 간 데는 검찰의 잘못이 크다. 검찰은 청와대 직원을 배임으로 처벌하면 이득이 이 대통령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뜻이 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들어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했다. 검찰이 법대로 청와대 직원들을 기소했다면 특검이 불필요했을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 눈치를 보다가 수사를 그르치고 국민 신뢰를 잃었다. 깊은 자성(自省)이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