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는 풀리지 않은 몇 가지 의혹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제2의 논란을 불러올 폭발성 있는 대목들도 있다.
특검이 편법 증여가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는 김윤옥 여사의 서면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시형 씨는 올 7월 끝난 검찰 수사 당시 낸 서면진술서에선 “1년 뒤 아버지가 땅을 되사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에선 “내가 실제 그 땅에서 계속 살 생각이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결국 김 여사의 진술로 이 대통령 일가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대신 ‘대통령 일가가 편법으로 증여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게 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실현되지 않은 가정적인 의사만 가지고 증여로 단정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특검을 비판했다.
과세자료를 넘겨받은 강남세무서가 특검 논리대로 편법 증여(세금 탈루)로 판단해 세를 추징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K 세무사는 “편법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시형 씨가 빌렸다고 주장하는 돈의 규모로 볼 때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친족 간의 관계이므로 편법 증여로 볼 여지가 생긴다. 다만 처음부터 빌릴 의도였고, 당시부터 차용증 원본이 제대로 작성됐다면 증여가 아닌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자 지급 여부도 잘 살펴야 한다.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통상의 대출이자보다 월등히 낮다면 그 차액(통상의 이자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만큼을 증여했다고 보고 과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형 씨는 김 여사 담보로 빌린 6억 원에 대해 1년치 이자 3000만 원을 냈지만 큰아버지인 이상은 회장에게 빌린 6억 원에 대해 이자를 줬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인지 여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소득이 무일푼이고 재산이 전혀 없어도 빌렸다는 것을 입증하면 증여가 아니고, 빌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소득이 많더라도 증여일 수 있다. 차용증을 제대로 쓰고, 이자를 지급해왔다면 증여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편법증여로 판단해도 이 대통령 일가를 고발할지는 미지수다. 단순 탈루로 판단하면 추징만 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고 보면 고발을 한다. 대개 누락 세액이 5억 원이 넘어야 고발을 하는데 12억 원에 대한 시형 씨의 증여세액은 3억2000만 원이어서 단순 과세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조세범처벌법의 기준인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면, 해당 지방국세청에 올려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한다.
② 6억은 언제? 어디서? 6억 차용증-돈전달 과정 미궁속으로
시형 씨는 “6억 원을 큰아버지에게서 빌리기 위해 청와대 관저의 아버지(이 대통령) 방 컴퓨터로 차용증을 썼다”고 주장했지만 사본만 제출하고 원본 파일은 끝내 내놓지 않았다. 시형 씨가 지난해 5월 24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이 회장 집을 찾아가 이 회장 부인 박모 씨로부터 현금 6억 원을 직접 건네받았다는 주장에도 의혹이 제기됐지만 해소되지 않았다. 이창훈 특검보는 △시형 씨가 돈을 빌려간 날짜를 5월 23일에서 24일로 바꾼 점 △이 회장 집 압수수색 때 박 씨가 특검팀 관계자에게 “누가 돈을 줬대?”라는 식으로 실제 돈 전달 여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한 점 △시형 씨의 이 회장 아파트 출입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의혹의 근거로 밝혔다. 그러나 “시형 씨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기에도 확보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만났다는 시간에 시형 씨와 박 씨가 서로 다른 사람들과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지만 박 씨는 끝내 특검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③ 시형씨 무혐의 판단 배경, 靑인사 “시형씨는 몰랐다”
시형 씨는 “경호처가 땅을 고르고 지분을 나누는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배임의 책임이 이 대통령을 향할 수도 있었지만 이 특검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때에는 혐의 유무는 판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