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임검사팀 자료 확보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 검사는 전날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에 귀가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김 검사는 2008년에 유진그룹 계열사인 EM미디어 유순태 사장에게서 차명계좌로 5000만 원을 받고 2010년에도 유 사장에게서 1억 원권 수표 5장, 1000만 원권 수표 4장 등 5억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5000만 원이 김 검사가 특수3부에서 유진그룹을 내사하던 때 받은 것이어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검사는 당시 유진그룹의 로또 수탁사업자 입찰비리,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가 2010년 유진그룹으로부터 받은 돈은 전세비용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5억4000만 원이 실제 전세비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또한 대가성이 있는 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검사는 살고 있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았지만 2010년 D주상복합아파트로 옮겨 전세로 거주했는데 당시 이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5억∼6억 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별도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검사가 차명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계좌를 들여다보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 검사가 유진그룹 측과 조희팔 측근 등에게서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파헤치기 위해서다. 경찰은 검찰이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경찰이 재신청할 것으로 보여 소강상태에 접어든 검경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경찰은 김 검사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사실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이 FIU를 통해 유진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거래 보고 등을 살펴봤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당초 검찰에 유진그룹을 내사한 적이 있는지 사실조회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답변하지 않자 다른 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기초수사를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뒤 특임검사팀이 해당 혐의를 무혐의 처리하거나 불기소할 경우 그 부분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검찰이 혐의가 있는데 덮으려 하면 그 부분을 적극 입증해 형사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