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 백모 씨(37)는 연말정산을 대비해 챙길 것이 없는지 점하고 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주택자금 관련한 공제는 여전히 어렵기만 한데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갖춰야 할 요건들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A: 2012년 연말정산 시즌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직장인들은 매월 월급을 받을 때 간이 세액표에 따른 세금을 이미 원천징수로 떼고 난 금액을 받는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액과 일년 치 소득에 대해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해 정확하게 계산한 세액을 비교해 정산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이다.
여러 소득공제 중 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항목이 주택자금 소득공제다.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는 청약저축 등 납입액에 대한 공제와 주택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 소득공제, 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공제 그리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가 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려야 한다. 금융회사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을 직접 입금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없는 나홀로 세대주도 공제혜택을 받는다. 월세액과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청약저축 등은 모두 더해 연 300만 원이 한도이다.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WM비즈니스팀 세무사
이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도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세대원이 공제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앞의 공제들과 합해 연간 500만 원이 한도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고정금리, 비거치 식 대출을 받으면 연 1500만 원로 공제한도가 늘어나 대출을 받을 때 고려하면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