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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검사, 유진서 5억9000만원 뇌물수수”

입력 | 2012-11-16 03:00:00

특임팀 사전영장… “조희팔 측근엔 2억4000만원 받아”
검경 수사협의회 합의점 못찾아… 내주초 다시 열기로




김수창 특임검사팀이 유진그룹 계열사인 EM미디어 유순태 사장 등에게서 모두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부장검사급)에 대해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검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일로 돈을 받았다면 뇌물수수로, 업무 외 이유로 돈을 받았다면 알선수재로 처벌된다.

검찰은 김 검사가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일 때 유진그룹 관련 비리 의혹을 내사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고 2008∼2010년 유 사장에게서 받은 5억9000만 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가 당시 유진그룹의 로또 수탁사업자 입찰 비리, 비자금 조성 의혹을 내사했고 이를 덮기 위해 유 사장이 돈을 줬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강모 씨에게서 받은 2억4000만 원에 대해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강 씨의 지인을 통해 이 돈을 차명계좌로 건네받았는데 특임검사팀은 최근 이 지인에게서 “(다른 검찰 수사) 사건의 청탁 대가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검사가 국가정보원 전 직원 부부의 기업인 협박 사건 등에 개입한 뒤 차명계좌로 받은 수천만 원과 KTF 임원에게서 제공받은 마카오 여행경비 및 도박자금 수백만 원도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밖에 김 검사가 2010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으로 근무할 때 부속실 여직원 계좌로 또 다른 기업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뒤 여직원을 시켜 전액 현금으로 찾아오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김 검사가 부산의 C건설에서 받은 돈의 대가성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신청한 김 검사 계좌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은 이틀째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 영장은 이 사건에 대한 검경 이중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15일 “혐의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충분히 갖춰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왜 아무 응답이 없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증거가 부족해 청구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특히 차명계좌 입금자에 대한 조사가 안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검경은 15일 수사협의회를 열어 2시간 넘게 대화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이날 서울 강북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검경은 수사기관 간 이중 수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에서는 정인창 대검 기획조정부장, 김우현 형사정책단장, 이준식 대검 연구관, 경찰에서는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 김영수 수사구조개혁단장, 이형세 전략연구팀장 등 양측에서 모두 6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특임검사팀 수사를 ‘사건 가로채기’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책으로 양 기관이 수사 개시 시점을 형사사법통합망(KICS)에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검찰은 신중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다음 주 초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창봉·신광영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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