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법안 기습통과… 10%만 부도나도 8400억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부도 등으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세입자들이 부도 시점과 상관없이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역시 다음 주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임대아파트로 정부는 과거 민간 건설사의 부도로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2009년 이 특별법을 제정했다. 2005년 12월 13일 현재 임대 중인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이 특별법 시행일인 2009년 12월 29일 이전에 부도가 난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보증금을 보전해주었다. 2005년 12월 13일 이후에는 임차보증금 보증제도가 도입돼 특별법의 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국토해양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보증금 보전 시점을 아예 없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도가 언제 났든 상관없이 정부가 보증금을 보전해줘야 한다. 또 사업자가 부도를 낸 뒤 임대계약이 체결된 공공임대주택도 보증금 보전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8월 말 현재 전국 12만5000채의 공공임대주택이 보증금 보전의 잠재 후보가 됐다고 본다. 이 중 보증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1만2000채가 부도나 채당 평균 7000만 원의 보증금을 보전해준다면 84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 셈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