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식당 여주인(49)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46)에 대해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진술이나 행동에 미심쩍은 면이 있지만, 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거짓으로 보이는 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주장하는 유죄 정황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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