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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데이 이별통보에 여자친구 살해 회사원 검거

입력 | 2012-11-16 14:29:00


빼빼로데이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6일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사귀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살인·사체은닉)로 박모 씨(29·회사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12일 오후 7시40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 골목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인 20대 A씨의 등과 목 등을 흉기로 28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A씨 시신을 그대로 차에 싣고 경기도 고양시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세대별 창고로 옮겨 여행가방에 넣어둔 채 사흘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3일 오전 3시께 A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추적에 나선 끝에 박 씨를 검거했다.

이혼남인 박 씨는 올해 4월부터 A씨와 연인관계로 지내왔으며 범행 전날인 11일 빼빼로데이에 이별 통보를 듣고는 다음날 '헤어지자는 이유를 알고 싶다'며 A씨를 불러냈다.

박 씨는 흉기로 자신의 심장을 겨누며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자해하겠다고 위협했으나 설득이 통하지 않자 A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 씨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과도 6자루를 미리 구입한 점 등으로 미뤄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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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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