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역 주차장에 경운기를 세우지 못하게 하자 차량을 돌진해 기물을 부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기차역에서 경운기 주차를 제지당하자 기물을 부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 씨(4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경운기로 다중이 모이는 기차역의 주차장 출입구 차단막을 파손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절도 등으로 15건의 전과가 있는 정 씨는 사건 당시 누범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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