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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열람 거부는 원세훈 국정원장 직권남용”

입력 | 2012-11-19 03:00:00

서상기 정보위원장, 이르면 19일 검찰 고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둘러싼 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이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 서 위원장은 이르면 19일 대화록 열람을 거부하는 원 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2013년도 국정원 예산안 심사 보이콧에 이어 법적 조치까지 취하는 것으로 국회 정보위원장의 국정원장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위원장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발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며 “당 지도부와 마지막 조율을 거친 뒤 이르면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말했다.

원 원장은 최근 서 위원장이 대화록 열람과 서면 제출을 요청했지만 공문을 보내 거부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1항과 ‘국가정보원법’ 제13조(국회에서의 증언) 2항에서 규정한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 발표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서 위원장은 열람 거부와 관련해 ‘원장이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직권남용을 금지한 국정원법 제11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원 원장의 거절 근거인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 1항은 거부 대상을 ‘서류제출과 증언 요구’로 한정하는데도 대상을 ‘열람’까지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서 위원장은 서면제출 거부는 국회 증언·감정법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과 관련해 서류제출 요구를 받으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