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추행을 저지른 유명 연예인의 로드 매니저 이 모 씨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20일 서울과 부산 등에서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성범죄처벌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로 이씨를 구속기속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처벌에 대해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불특정 여성들을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을 하는 등 성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9월16일 서울 강남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 골목길에서는 지나가던 여성을 가로막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아 1회 성폭행과 5회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