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등 22명에게 1억 1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를 잡기 위해 피해자들은 한 포털 사이트에 '임○○ 사기꾼 잡자!' 카페를 개설하기도 했다.
22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업을 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및 절도)로 임모 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동창에게 '인터넷 게임사업으로 큰돈을 벌어보자'며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지인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22명에게 1억 1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한 포털 사이트에는 당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임○○ 사기꾼 잡자!' 카페가 개설됐으며 최근까지도 피해자들이 올린 글이 올라와 있다.
앞서 임 씨는 2007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혀 1년여 간 수감생활을 하고 2008년 말 출소했다.
경찰은 임 씨가 가로챈 돈을 유흥비나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