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틀에 한번 충전해야 위치추적 가능… 실효성 논란
발목 부착 전자발찌(왼쪽)와 재택감독장치에 꽂아 충전 중인 휴대용 추적장치. 동아일보DB
통칭 ‘전자발찌’로 불리는 이 기기는 △휴대용 추적장치 △발목부착 전자발찌 △재택감독장치 등 3가지로 구성된 분리형이다(사진 참조). 전자발찌는 발에 차지만 휴대용 추적장치는 항상 휴대해야 하며, 휴대용 추적장치가 전자발찌의 위치를 파악해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관제센터는 휴대용 추적장치에 부착된 긴급통화 기능을 이용해 성범죄자가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접근하거나 긴급상황이 일어날 경우 금지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문제는 휴대용 추적장치 배터리 작동시간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밖에 안 돼 수시로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로 충전을 해야 한다는 점.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량은 관제센터에서 파악되며 전원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 전자발찌 착용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고지해준다. 하지만 일부 전자발찌 착용자들은 이를 어기고 제대로 충전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다.
위치추적장치와 전자발찌가 분리형이기 때문에 생기는 맹점도 있다. 두 기기는 약 10m 이상 떨어지면 경보음을 관제센터로 전송한다. 앞뒷집 등 거리가 가까운 이웃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위치추적장치를 집에 놓고 침입을 해도 감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자발찌와 위치추적기를 일체형으로 만들 경우 기술적 문제 때문에 위치정보 정확도가 분리형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피가 현재보다 3배가량 커져 착용이 어렵고 눈에 쉽게 띈다.
법무부는 “위치추적장치가 저전력일 경우 충전지시를 내리고, 전원이 꺼지면 보호관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사례처럼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두 번 충전을 안했다고 다 구속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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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