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성폭행 살해 서진환 무기형… “봐주기 판결” 유족 반발
피해자 남편 박귀섭 씨
22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8월 20일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서진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참회하기보다 가정환경과 전자발찌를 탓할 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재범 위험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순간 침통한 표정으로 방청석에 앉아 있던 남편 박귀섭 씨(39)는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박 씨는 8일 결심공판에서 “저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 저같이 한 맺힌 사람이 생기지 않게 도와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었다. 검찰도 서진환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요청했었다.
박 씨는 “잇따른 법원 판결을 보며 무기징역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일말의 기대가 무너져 재판부에 실망이 크다”며 “사형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잔인한 방식으로 죽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진환이 법정을 나서는데 죽이고 싶다는 분노가 끓어올랐다”며 “사형이 아니라면 차라리 유기징역형으로 복수의 기회를 달라”고 했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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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